공증촉탁대리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공증 대행
번역공증
자격이 되는 공증인이 원본과 번역자의 번역문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증절차로
「번역문인증」또는「NOTARIAL CERTIFICATE」
로 표기된 영문 인증문을 발행합니다.
주요 서류
비자서류 여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유학서류 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성적증명서
해외지사 설립 &
기업서류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등
취업이민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등
재외국민
등기관련
재외국민등록증명서, 위임장,
거주사실증명서, 시민권 등
혼인서류 제적등본, 출생증명서, 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번역공증 비용
35,000원/건당
※ 번역료와 보존 수수료 별도
사실공증
서류 내용의 사실여부에 대해 문서의 작성자와
공증변호인에게 확인하는 공증절차로 공적 공증인이
인정함으로써 문서의 사실여부를 통한 증명 효력을
갖게 됩니다.
사실공증 진행서류
유학서류 재정보증서, 후견인지정서,
부모동의서 등
개인서류 초청장, 신원보증서, 위임장 등
비즈니스 서류 이사회회의록, 위임장, 진술서,
계약서 등
사실공증 비용
금액이 없을 시 65,000원/건당
금액이 있을 시 65,000원-100만원/건당
(목적가액 x 0.0015 +21,500원)
※ 번역료와 보존 수수료 별도
원본대조공증
보통 원본이 한 부만 발행되는 서류의 공증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공증절차로 법무법인의 전문
변호사가 원본을 직접 확인 후 사본이 원본과
일치한다는 서명을 진행합니다.
원본대조공증 진행서류
여권, 등본, 졸업장, 학위증서, 면허, 자격증, 상장 등
원본대조공증 비용
35,000원/건당
※ 10매 초과시 장당 500원의 추가 비용 발생
※ 서류의 세부 비용은 PC버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