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아포스티유
국내에서 발행한 문서를 국외에서 사용할 경우 확인
(legalization)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포스티유는 이 절차를 보다 편리하게 진행하기 위한
‘다자간 협약 확인 제도’입니다.
국내 아포스티유 필요서류
| 공통서류 |
신분증(개인), 사업자등록증(기업) |
| 추가서류 |
진행 서류에 따라 별도 상담 |
아포스티유 협약국가
전 세계 120여개 국가(2019년 8월 21일 기준)
영사확인 대상국가(아포스티유 협약 비가입국)
| 아시아 |
태국, 대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싱가폴, 파키스탄 등 |
| 북아메리카 |
캐나다 |
| 남아메리카 |
과테말라, 볼리비아, 앙골라, 칠레, 파라과이 등 |
| 아프리카 |
리비아, 이집트, 앙골라, 알제리 등 |
| 중동 |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이라크, 이란, 카타르, 쿠웨이트, 알제리, 리비아 등 |
비용
아포스티유만 진행 시 : 30,000원/건당
공증 + 아포스티유 진행 시 : 55,000원/건당
※ 번역료, 보존 수수료 페이지당 500원 별도
해외 아포스티유
해외에서 발행한 문서를 국내에서 사용할 경우 확인
(legalization)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해당국의 현지기관에서 진위여부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서류
졸업장,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운전면허증,
FBI(범죄확인) 등
※ 국가별 아포스티유, 공증 비용은 PC버전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