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 생활기록부,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학교건강기록부, 제적(중도자퇴)증명서, 예방접종, 상장, 추천서, 전학증명서(아랍) 외 제반 학교서류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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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출생(기본)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거주자확인용), 범죄경력증명서 등 |
그외 | 부모동의서(가디언지정서), 재정보증서, 재직증명, 세금영수증(원천징수, 부가가치세 등), 경력증명서, 자격증, 면허증, 등기부등본, 호적등본, 재적등본, 이력서, 자기소개서, 서신 등 |
여권 |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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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신청서 | 온라인 비자신청서 DS-160 (본사작성)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흰색배경의 가로, 세로 5x5cm 사진 |
수수료 | 비자신청 수수료($140) - 본사대행 |
예전 비자 여부 | 예전에 유학비자를 받은 경우, 예전 유학비자가 있는 여권 |
입학허가서(SEVIS I-20 원본) | 입학허가서 원본에는 미국 학교 담당자의 서명이 되어있어야 하고 비자 신청자들도 신청자 서명란 부분에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합니다. (SEVIS I-20 원본은 인터뷰 후 신청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유학비자로 입국 시 반드시 손에 I-20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여야 하며 미국 입국 심사 시 I-20와 유학비자가 있는 여권을 이민관에게 제시하시면 됩니다) |
재정서류 | 최소 1년 동안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재정 증빙 서류 (예. 은행통장, 소득금액증명서, 장학금 증명서 등) |
SEVIS 납부 영수증 | VISA나 MASTER CARD로 납부_본사대행 SEVIS 비용은 주신청자(F-1)만 납부 하시는 것이고 온라인 www.fmjfee.com/i901fee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이미 지불 하셨던 분들은 본인이 SEVIS 비용을 다시 지불해야 되는지를 미국무성 SEVIS 홈페이지상에서 직접 확인을 하시고,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택배서비스 신청서 (본사에서 제공) |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 내 택배서비스 신청서 여권뒤에 부착 택배신청서는 일양(1588-0002, www.ilyanglogis.com)이나 한진택배(1588-0011, www.hanjin.co.kr) 홈페이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종류 |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신청자 | 만 18세 이상의 성인 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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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허가서 |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동반자의 경우는 여권 원본 | 완벽히 기재하고 서명한 신청서(영문작성 - 본사에서 작성) |
여권사본 |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동반자의 경우는 여권 원본 |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사진 | 여권용사진 1매(동반자 여권용사진 2매) | 여권용사진 1매 |
신체검사 |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지정병원) |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 |
입학허가서 | 원본 | 원본과 사본 각 1부 |
유학계획서 | 해당없음 | 유학의 동기와 목적, 계획을 구체적으로 서술 - 본사에서 작성 |
재학증명서 | 영문발급 | 해당없음 |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 | 해당없음 | 모든 중등 과정 이후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가족관계증명 | 신청인 + 각각의 부모님 | 신청자 본인 / 혼인관계증명서(신청자 본인) |
기본증명서 | 신청서 본인 | 해당없음 |
보증인 서류 | 1. 잔고증명(영문, 5천만원 이상) 2. 재직증명서(가능한 영문으로 발급) 3. 소득금액증명(홈텍스로 발행/세무서 발급-최근 3년분) ※ 소득이 미비할 경우, 통장거래내역(6개월~1년)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등기부등본 |
1. 본인, 부모, 배우자만 해당 2. 신청자 및 보증인이 증빙할 제출서류 - 소득금액증명원(최근 3년간의 내역) - 은행계좌, 증권계좌 및 저축성보험 계좌의 잔액증명원 - 보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재정서류 | 1. 후견인 동의서(캐나다에서 공증처리) 2. 후견인 지정서 및 부모동의서(본사에서 처리) ※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발급 ※ 서류는 접수 시점에서 2달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함. |
재정서류 |
기타 증빙서류 | 해당없음 | 소득금액증명원(인터넷발급) 및 국민연금 가입이력 요약 (국민연금관리공단발급) 위의 두 가지 서류 모두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사유서와 함께 경력 및 재직증명서와 전/현재 회사로 부터의 최근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급여(형관펜 표시)가 입금된 통장 사본을 제출. |
택배신청서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수속료 납입 영수증 | 해당없음 | 본사 납부 대행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졸업 예정서, 휴학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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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 영문 |
은행잔고증명서 | 부모/조부모/형제/자매 - 2년일 경우 대략 3~4,000만원 |
OSHC 유학생 의료보험 | 배우자 또는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 의료보험은 반드시 가족보험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해당없음 |
Offer Letter | 해당없음 |
여권 및 사진 1매 | 157A 신청서 양식에 첨부 |
신체검사 | 호주대사관 지정병원 |
COE 입학승인서 | 학비 송금 후 학교측에서 발송 |
성적증명서 | 초등학생의 경우 생활기록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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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졸업증명서 | 해당없음 |
주민등록등본 | 국/영본 |
은행잔액증명서 | 1,000만원 이상 (보증인의 은행잔고증명서 영문 발행) |
범죄경력조회보고서 | 경찰서 발급 (18세 이상인 경우) |
부모동의서 | 15세 미만의 경우 부나 모가 동반하지 않을 경우 공증받은 부모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학생 이름 (국문/영문) - 여권과 동일 · 부모님 이름 (국문/영문) · 인솔자 이름 (국문/영문) - 여권과 동일 · UM (항공사인솔) 서비스 – 필리핀 현지 인솔자의 영문이름과 주소 및 연락처 · 공항입국수수료 $80(3,600페소) (필리핀 공항 입국 시 지불) |
지불 수수료 | 입국 시 공항이민국에 지불한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셨다가 출국 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