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기업인증센터

개인 서비스
국내·외 개인에게 필요한 서류 인증을 대행합니다
유학·이민
유학·이민 준비에 필요한 서류 인증을 한번에 진행합니다
유학·이민 시 필요한 기본 서류
유학 생활기록부,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학교건강기록부, 제적(중도자퇴)증명서, 예방접종, 상장, 추천서, 전학증명서(아랍) 외 제반 학교서류들
이민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출생(기본)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거주자확인용), 범죄경력증명서 등
그외 부모동의서(가디언지정서), 재정보증서, 재직증명, 세금영수증(원천징수, 부가가치세 등), 경력증명서, 자격증, 면허증, 등기부등본, 호적등본, 재적등본,
이력서, 자기소개서, 서신 등
※ 개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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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에 따라 상기 인증절차는 영사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이 필요합니다.
상기 서류작성 및 준비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은 당사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유학비자 준비서류
미국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비자 신청서 온라인 비자신청서 DS-160 (본사작성)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흰색배경의 가로, 세로 5x5cm 사진
수수료 비자신청 수수료($140) - 본사대행
예전 비자 여부 예전에 유학비자를 받은 경우, 예전 유학비자가 있는 여권
입학허가서(SEVIS I-20 원본) 입학허가서 원본에는 미국 학교 담당자의 서명이 되어있어야 하고 비자 신청자들도 신청자 서명란 부분에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합니다. (SEVIS I-20 원본은 인터뷰 후 신청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유학비자로 입국 시 반드시 손에 I-20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여야 하며 미국 입국 심사 시 I-20와 유학비자가 있는 여권을 이민관에게 제시하시면 됩니다)
재정서류 최소 1년 동안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재정 증빙 서류
(예. 은행통장, 소득금액증명서, 장학금 증명서 등)
SEVIS 납부 영수증 VISA나 MASTER CARD로 납부_본사대행
SEVIS 비용은 주신청자(F-1)만 납부 하시는 것이고 온라인 www.fmjfee.com/i901fee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이미 지불 하셨던 분들은 본인이 SEVIS 비용을 다시 지불해야 되는지를 미국무성 SEVIS 홈페이지상에서 직접 확인을 하시고,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택배서비스 신청서
(본사에서 제공)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 내 택배서비스 신청서 여권뒤에 부착
택배신청서는 일양(1588-0002, www.ilyanglogis.com)이나 한진택배(1588-0011, www.hanjin.co.kr)
홈페이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
종류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신청자 만 18세 이상의 성인 신청자
입학허가서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동반자의 경우는 여권 원본 완벽히 기재하고 서명한 신청서(영문작성 - 본사에서 작성)
여권사본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동반자의 경우는 여권 원본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사진 여권용사진 1매(동반자 여권용사진 2매) 여권용사진 1매
신체검사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지정병원)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
입학허가서 원본 원본과 사본 각 1부
유학계획서 해당없음 유학의 동기와 목적, 계획을 구체적으로 서술 - 본사에서 작성
재학증명서 영문발급 해당없음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 해당없음 모든 중등 과정 이후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 신청인 + 각각의 부모님 신청자 본인 / 혼인관계증명서(신청자 본인)
기본증명서 신청서 본인 해당없음
보증인 서류 1. 잔고증명(영문, 5천만원 이상)
2. 재직증명서(가능한 영문으로 발급)
3. 소득금액증명(홈텍스로 발행/세무서 발급-최근 3년분)
※ 소득이 미비할 경우, 통장거래내역(6개월~1년)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등기부등본
1. 본인, 부모, 배우자만 해당
2. 신청자 및 보증인이 증빙할 제출서류
- 소득금액증명원(최근 3년간의 내역)
- 은행계좌, 증권계좌 및 저축성보험 계좌의 잔액증명원
- 보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재정서류 1. 후견인 동의서(캐나다에서 공증처리)
2. 후견인 지정서 및 부모동의서(본사에서 처리) ※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발급
※ 서류는 접수 시점에서 2달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함.
재정서류
기타 증빙서류 해당없음 소득금액증명원(인터넷발급) 및 국민연금 가입이력 요약
(국민연금관리공단발급) 위의 두 가지 서류 모두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사유서와 함께 경력 및 재직증명서와 전/현재 회사로 부터의 최근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급여(형관펜 표시)가 입금된 통장 사본을 제출.
택배신청서 해당없음 해당없음
수속료 납입 영수증 해당없음 본사 납부 대행
호주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졸업 예정서, 휴학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영문
은행잔고증명서 부모/조부모/형제/자매 - 2년일 경우 대략 3~4,000만원
OSHC 유학생 의료보험 배우자 또는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 의료보험은 반드시 가족보험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해당없음
Offer Letter 해당없음
여권 및 사진 1매 157A 신청서 양식에 첨부
신체검사 호주대사관 지정병원
COE 입학승인서 학비 송금 후 학교측에서 발송
※ 제출서류와 작성 및 캐나다대사관 비자 접수 일괄처리하여 드립니다.
필리핀
성적증명서 초등학생의 경우 생활기록부
재학, 졸업증명서 해당없음
주민등록등본 국/영본
은행잔액증명서 1,000만원 이상 (보증인의 은행잔고증명서 영문 발행)
범죄경력조회보고서 경찰서 발급 (18세 이상인 경우)
부모동의서 15세 미만의 경우 부나 모가 동반하지 않을 경우 공증받은 부모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학생 이름 (국문/영문) - 여권과 동일
· 부모님 이름 (국문/영문)
· 인솔자 이름 (국문/영문) - 여권과 동일
· UM (항공사인솔) 서비스 – 필리핀 현지 인솔자의 영문이름과 주소 및 연락처
· 공항입국수수료 $80(3,600페소) (필리핀 공항 입국 시 지불)
지불 수수료 입국 시 공항이민국에 지불한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셨다가 출국 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서류작성 및 준비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070-8880-7697 또는 info@ktco.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