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기업인증센터

공증촉탁대리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공증과정을 대행합니다
번역공증
원본과 번역본의 내용이 일치하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격이 되는 공증인이 해당 원본과 번역자의 번역문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증절차로
「번역문인증」또는「NOTARIAL CERTIFICATE」로 표기된 영문 인증문을 발행합니다.
번역공증 절차
번역공증 비용
* 번역료 별도. 보존수수료 페이지당 500원 별도
[한국어 → 외국어] 로 공증이 필요할 경우 35,000원 / 건당
[외국어 → 한국어] 로 공증이 필요할 경우
번역공증 서류
구분 종류
비자서류 여권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 제적등본 / 범죄경력조회서
유학서류 생활기록부 / 건강기록부 / 성적증명서 / 재학증명서 / 졸업증명서 / 제적증명서 / 추천서 / 서약서 / 자격증 / 상장 / 예방접종 / 제반 학교서류
해외지사 설립서류 &
기업서류
사업자등록증 / 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 납세사실증명서 / 정관 / 계약서 / 법인인감증명 / 위임장 / 감사보고서 / 재무제표 / 특허 등
취업이민서류 이력서 / 자기소개서 / 경력증명서 / 사고경위서 / 고용계약서 / 허가증명서 / 자격증 / 면허증 등
재외국민등기관련서류 재외국민등록증명서 / 위임장 / 거주사실증명서 / 시민권 / 인감증명서 / 사망진단서 등
혼인서류 제적등본 / 출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