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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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2. 법인등기부등본 3. 대표이사의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 4. 감사받은 재무제표 5. 주거래은행 신용조회서 또는 잔액증명서 6. 이사회결의서 및 이사회의사록 7. 위임장 및 수임인 신분증 사본 |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2. 대표이사의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 3. 주거래은행 신용조회서 또는 잔액증명서 4. 위임장 및 수임인 신분증 사본 |
법인회사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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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최근 2년치), 정관, 한국 대표 여권 사본, 한국 대표 주민등록등본, 지사 대표 여권 사본, 잔고 증명서, 위임장 및 임명장 |
1. 투자 승인 허가 신청서 |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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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정관 | 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준비됨 |
3. 창립 사원 명단 | 유한책임회사에 해당됨 |
4. 창립 주주 명단 | 주식회사에 해당됨 |
5. 합작 계약서 | 합작투자의 형태에 해당됨 |
6. 경영협력 계약 | BBC 형태에 해당됨 |
7. 지정능력 확약서(별도양식) | 투자자가 준비하고 책임져야 함 |
8. 사업 예비조사 | 조건부 프로젝트에 해당됨 |
9. 임대계약서 | 임대하는 공장과 토지 또는 당국이 발행하는 원칙 계약서. 임대인이 자신의 재산을 임대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합법적 관련 서류를 첨부함 |
10. 당국에 의한 법정 자본 투자 확인 | 어느 정도의 법정 자본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됨 |
11. 자격증명서 | 대표 혹은 연관된 자. 자격증명서 제출 |
12. 은행 잔고증명서(개인투자인 경우) | 최근 6개월 이내의 잔고증명서. 필수는 아니나 투자자의 재정능력보고서의 정보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함 |
13. 재무재표(법인투자인 경우) |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 필수는 아니나 투자자의 재정능력보고서의 정보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함 |
14. 투자자의 설립 허가서 사본 |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본국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의미) |
15. 법적 대표인의 여권사본 | 해당없음 |
16. 모든 주주들의 여권사본 | 주식회사와 주주가 개인인 경우 해당 |
17. 위임장 | 투자자가 투자 서류에 서명할 대리인을 임명하는 경우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등기 대표이사 이외의 사람이 각종 서류에 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
18. 위임받은 사람의 여권사본 | 투자자가 투자 서류에 서명할 대리인을 임명하는 경우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등기 대표이사 이외의 사람이 각종 서류에 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