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기업인증센터

공증촉탁대리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공증과정을 대행합니다
사실공증
서류 내용의 사실여부를 문서 서명자와 공증변호사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계약서나 진술서, 위임장 등에 개인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문서를 사서증서라 하며
이 증서에 대해 공적 공증인이 인정함으로써 문서의 사실여부를 통한 증명 효력을 갖게 됩니다.
사실공증 절차
사실공증 비용(법무부령 공증 수수료 규칙에 따른 금액)
* 번역료 별도. 보존수수료 페이지당 500원 별도
기본서류 금액이 없는 경우 (55,000원/건당)
원본 외국어 서류 금액이 없는 경우 (55,000원/건당), 계약서 (70,000원/건당)
금액이 있는 경우 (55,000원~100만원까지_목적가액 x 0.0015 + 21,500원)
사실공증 필요서류
구분 종류
본인 진행 시 서류원본, 신분증
대리인 진행 시
(개인은 대리인 진행 불가)
개인: 서명자의 인감증명서 1통(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위임장(본사제공_개인 인감도장 날인 또는 실싸인)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1통(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위임장(본사제공_ 명판+법인인감도장 날인)
사실공증 진행서류
구분 종류
유학서류 재정보증서, 후견인지정서, 부모동의서, 위임장, 위탁서 등
개인서류 초청장, 신원보증서,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 신청서(베트남국제결혼), 위임장 등
비즈니스 서류 이사회의록, 위임장, 진술서, 계약서, 정관, 재무제표, 협약서, 위탁서, 대표 서명확인서 등
무역관련 - 기계메뉴얼, 재무제표, 결산보고서, 판매계약서, 수출면장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