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기업인증센터

기업 서비스
국내·외 사업 관련 서류 인증을 대행합니다
합작투자건
합작투자에 필요한 서류 인증을 대행합니다
합작투자는 2개국 이상의 개인·기업·정부기관이 영구적인 기반 아래 특정 기업체 운영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제경영방식입니다.
전체 참여자가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지며 합작에 참가하는 기업들이 소유권과 기업 경영을 분담합니다.
자본·기술 등 상대방이 소유하는 강점을 이용할 수 있고 위험을 분담한다는 점에서 상호이익적 해외투자 방식입니다.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과 합작투자 시 해당국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현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서류는 각종계약서 및 기술제휴협약서, 공사관련 실적증명서, 금융회계자료이며 그 외 성과 증빙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종류
계약서 및 약관 일반 거래 및 약정서, 투자 계약서, 기술 협약서, 하도급 계약서, 판매 계약서, 거래 계약서, 구매 계약서, 주주 계약서, 임대 계약서, 라이센스 계약서, 연구계약서, 제품 공급 계약서, 업무 협약서, 용역 계약서 등 국제 입찰 제품, 브로셔, 카달로그 회사 및 제품 홍보, 신제품 카달로그 국제 통상 국제 통상 관련 자료, 특허 관련 법규 번역 및 해설발명, 의장, 지적재산권 관련 자료
금융회계
기업 회계 자료 대차대조표(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 자금변동표, 현금흐름표)등의 회계 감사보고서 M&A 관련 기업 재무 현황 및 중장기 계획 금융정보 은행, 증권, 보험 등과 관련한 제반 정보 및 자료 번역재무 이론, 환율 및 경제 동향, 은행 상품 소개
인증절차
※ 서류 작성 및 준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당사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