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투자는 2개국 이상의 개인·기업·정부기관이 영구적인 기반 아래 특정 기업체 운영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제경영방식입니다.
전체 참여자가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지며 합작에 참가하는 기업들이 소유권과 기업 경영을 분담합니다.
자본·기술 등 상대방이 소유하는 강점을 이용할 수 있고 위험을 분담한다는 점에서 상호이익적 해외투자 방식입니다.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과 합작투자 시 해당국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현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서류는 각종계약서 및 기술제휴협약서, 공사관련 실적증명서, 금융회계자료이며 그 외 성과 증빙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종류
계약서 및 약관 일반 거래 및 약정서, 투자 계약서, 기술 협약서, 하도급 계약서, 판매 계약서, 거래 계약서, 구매 계약서, 주주 계약서, 임대 계약서, 라이센스 계약서, 연구계약서,
제품 공급 계약서, 업무 협약서, 용역 계약서 등 국제 입찰 제품, 브로셔, 카달로그 회사 및 제품 홍보, 신제품 카달로그 국제 통상 국제 통상 관련 자료, 특허 관련 법규 번역 및
해설발명, 의장, 지적재산권 관련 자료
금융회계
기업 회계 자료 대차대조표(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 자금변동표, 현금흐름표)등의 회계 감사보고서 M&A 관련 기업 재무 현황 및 중장기 계획 금융정보 은행, 증권, 보험 등과 관련한 제반 정보 및 자료 번역재무 이론, 환율 및 경제 동향, 은행 상품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