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대상 | 1. 외국기업 국내 지사, 외국인 투자기업 등의 설치준비를 위하여 활동하는 자 2. 구매활동을 하는 자영업자 3. 국내 공사기관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상담, 계약 등의 활동을 하는 자 4. 수출입 기계 등의 설치, 보수, 검수, 운용요령 습득과 관련한 기계 등 수출입업자 및 관련자 (설치, 검수 등에 따른 보수를 받는 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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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 신청 시 준비서류 (초청인-초청하는 회사) |
1. 공증받은 초청장 원본 (초청사유서, 귀국보장각서 첨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고유번호증 (비영리단체) 3. 납세사실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 2매 4. 상용목적 입증자료 또는 소개자료 - 구매계약서, 사업추진의향서, 기타거래실적 증빙서류, LC사본, 수출입면장 등 - 첫 거래인 경우 : 사업추진의향서, 업무협의서 등 |
사증발급 신청 시 준비서류 (피초청인-초청받는 대상인) |
1. 여권 및 사진 1매 2. 사증발급 신청서 3. 신분증 원본 및 사본 4. 개인이력서, 재직증명서 (재직기간, 담당부서 기재 및 회사직인 날인) 5. 피초청업체의 설립관련 서류 (중국의 경우 영업집조 등) 6. 잠수증 (호구지가 외지일 경우) |
초청장 작성 시 필요한 정보사항 | 1. 피초청인 회사정보 – 정확한 회사명, 주소, 대표자성명, 전화/팩스번호 2. 피초청인 정보 – 여권번호 및 신분증번호, 생년월일, 성별, 직책, 이름(한문/영문) |
당사 의뢰 시 구비서류 | 1. 상기 초청인 준비서류 일체 2. 회사명판과 법인인감 날인 한 위임장 3. 빈 A4용지 6매 (우측 하단부분에 명판과 인감 날인) - 초청장/초청사유서/귀국보장각서 작성 시 필요 |
참고사항 | 1. 사증발급 거절 시 3개월 후 신청 가능 2. 영사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대상 | 1.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예외) 2. [의료법]상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로 등록한 자의 초청에 의해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을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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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 신청 시 준비서류 | 1. 목적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전화(070-8880-769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초청장 작성 시 필요한 정보사항 |
1. 피초청인 회사정보 – 정확한 회사명, 주소, 대표자성명, 전화/팩스번호 2. 피초청인 정보 – 여권번호 및 신분증번호, 생년월일, 성별, 직책, 이름(한문/영문) |
당사 의뢰 시 구비서류 | 1. 상기 초청인 준비서류 일체 2. 회사명판과 법인인감 날인 한 위임장 3. 빈 A4용지 6매 (우측 하단부분에 명판과 인감 날인) - 초청장/초청사유서/귀국보장각서 작성 시 필요 |
참고사항 | 1. 사증발급 거절 시 3개월 후 신청 가능 2. 영사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