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기업인증센터

기업 서비스
국내·외 사업 관련 서류 인증을 대행합니다
수출서류
상품이나 기술을 해외로 반출 시 필요한 서류 인증을 대행합니다
관세법상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내의 상품이나 기술을 외국에 판매하여 내보내는 것으로 이때 해당국가에서 요구한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업종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의 인증을 필요로 합니다.
자유판매증명서(CFS), 상업송장(CI), 원산지증명서(CO), 패킹리스트(PL),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
수출면장(EXPORT DECLARATION CERTIFICATE), 수출자등록증(EXPORTER REGISTRY FORM), 제조증명서(Manufacturing certificate), 전성분표,
Health Analysis, 선하증권(Bill of Lading), GMP, CPP, CE, ISO, FDA, Test Report, Manufacture, API-U, ISO, Declaration, EC적합성선언서,
신용장, 계약서 등
※ 발급처는 식약청, 상공회의소 등 서류마다 다를 수 있으며 해당국가에 따라 인증절차 없이 원본 그대로 제출 가능한 서류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필요 서류는 나라와 목적, 현지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나라별로 절차가 생략될 경우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인증절차
※ 서류 작성 및 준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당사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