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기업인증센터

아포스티유
국내에서 발행한 문서를 국외에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아포스티유(Apostille)
국내에서 발행한 문서를 국외에서 사용할 경우 확인(legalization)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포스티유는 이 절차를 보다 편리하게 진행하기 위한 ‘다자간 협약 확인 제도’로 120여개 국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협약" 규정에 따라 서류를 제출할 국가가 가입국이면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 후 해당 문서에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부착해 발급해줍니다.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공문서는 주한 공관 영사확인 없이 협약가입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국내 아포스티유 절차
국내 아포스티유 비용
아포스티유만 진행 시 30,000원
공증+아포스티유 65,000원 / 95,000원 (번역료 별도. 보존수수료 페이지당 500원 별도)
국내 아포스티유 필요서류
공통서류 신분증(개인)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기업) 사본
추가서류 진행 서류에 따라 별도 상담 안내
아포스티유 협약국가 (2019년 8월 21일 기준)
지역 국가명
아시아 대한민국, 몽골, 브루나이, 인도, 우즈베키스탄, 일본, 중국(마카오, 홍콩 적용),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타자키스탄,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2022년 12월 7일 아포스티유 협정국으로 변경), 중국(2023년 11월 7일 아포스티유 협정국으로 변경)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니우에, 마샬군도, 바누아투, 사모아, 쿡제도, 통가, 푸에르토리코, 피지, 호주
유럽 그리스, 네델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 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불가리아, 사이 프러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그루지야), 체코, 코소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헤르체 코비나
북아메리카 미국
남아메리카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르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칠레, 파라과이
아메리카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모로코, 모리셔스, 보츠나와, 상투메프린시페, 세이셸,
스와질란드, 카보베르데, 튀니지
중동 바레인, 이스라엘, 오만, 터키(튀르키예), 사우디
※ 위 국가들(아포스티유 비협약국)은 영사확인(대사관인증)을 받아야 해당 국가에서 인정받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사확인 대상국가 (아포스티유 협약 비가입국)
지역 국가명
아시아 대만, 미얀마, 베트남, 태국, 대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파키스탄, 인도(수출서류 인증만 가능) 등
북아메리카 캐나다
남아메리카 과테말라, 볼리비아, 앙골라, 아르헨티나(수출서류 인증만 가능) 등
아프리카 리비아, 이집트, 앙골라, 알제리 등
중동 레바논,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이라크, 이란, 카타르, 쿠웨이트, 알제리, 리비아, 터키(튀르키예)_(수출서류 인증만 가능) 등
※ 위 국가들(아포스티유 비협약국)은 영사확인(대사관인증)을 받아야 해당 국가에서 인정받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