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기업인증센터

공증촉탁대리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공증과정을 대행합니다
원본대조공증
특정 문서의 원본을 보유 중이고, 사본(복사본)을 외부에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공증이 필요합니다.
보통 원본이 단 한 부만 발행되는 서류의 공증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공증절차로
법무법인 공증인 변호사가 원본을 직접 확인 후 사본이 원본과 일치한다는 서명을 진행합니다.
원본대조공증 절차
원본대조공증 비용(법무부령 공증 수수료 규칙에 따른 금액)
* 10매를 초과 시 장당 50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됩니다.
국문서류 35,000원 / 건당
외국어서류 35,000원 / 건당
원본대조공증 필요서류
관공서, 국가기관에서 발행된 서류는 원본대조공증 불가
원본대조공증 진행서류
여권, 등본, 졸업장, 학위증서, 면허, 자격증, 상장, 계약서(실도장 또는 실서명된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