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 해외에서 사망하거나 가족의 사망을 입증해야 할 경우,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망했을 경우 변사사실증명서,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진단서 등을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청발급 서류로 직계가족 외엔 발급이 불가) 변사실증명서나 사망진단서의 정부기관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외교부에 직계가족이라는 증빙서류와 서류원본, 사망자 여권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사관 확인 시에는 직계가족이 직접 서류를 지참해 방문해야 합니다.
※ 나라와 목적, 현지 사정에 따라 요청하는 서류는 다를 수 있습니다.
※ 국가별로 절차가 생략될 경우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니 제출처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증절차
※ 서류에 따라 상기 인증절차는 영사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이 필요합니다.
상기 서류작성 및 준비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은 당사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